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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형사보상금 지급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1 조회수  :  3,482 첨부파일  : 








  • 형 사 보 상 금   지 급




     ○ 대상
      -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자로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


     ○ 보상금 청구절차
      - 무죄 판결
        재판 확정 후 1년이내 무죄판결 법원에 청구
      - 무혐의 처분
       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후 1년이내 불기소처분 검찰청 본청에 청구


     ○ 보상금액
    - 구금일수  × 최저 임금액의 5배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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